ㅇ보리맥아, 옥수수, 쌀, 홉 등을 혼합, 발효하여 오렌지주스 농축액, 히비스커스꽃 추출물 등으로 조제한 주황색계 액상을 갈색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30ml, 알코올 함량 5%(v/v))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206호에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