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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CON CASE-UPPPER; R.KOREA

품목번호841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74 (시행일자: 2013-09-09)
품명A/CON CASE-UPPPE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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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농기계(트렉터) 에어컨을 구성하는 부분품(Heater, Evaporator, Moto-blower, Impeller등)을 조립하기 위하여 지지체로 쓰이며 부품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성형한 상(上)케이스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 “ 제8401호 내지 제8479호 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401호 부터 제8479호 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 에는“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 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농기계의 에어컨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지지 및 보호하는 하우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공기조절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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