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ickpea preparations; CHICKPEAS MICROPELLET; ITALY

품목번호2005.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78 (시행일자: 2019-08-30)
품명Chickpea preparations; CHICKPEAS MICROPELLET; 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660

이미지

품목분류2과-6878-1Chickpea preparations; CHICKPEAS MICROPELLET; ITALY 이미지 2

물품설명

이집트콩(병아리콩) 주성분에 감자전분, 쌀가루, 소금 등으로 혼합한 후 열처리 및 압출 성형한 미황색의 낟알상 - 용도 : 식용(과자 제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1호 가목에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

등록정보

2019-08-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66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