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uar gum; DU-100; R.KOREA

품목번호1302.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86 (시행일자: 2014-10-14)
품명Guar gum; DU-1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366

이미지

품목분류2과-6886-1품목분류2과-6886-2Guar gum; DU-100; R.KOREA 이미지 3Guar gum; DU-100; R.KOREA 이미지 4

물품설명

- 구아의 종자로부터 얻은 구아검 주성분에 소량의 비산방지제를 첨가한 황색계 분말 - 용도 : 섬유 날염용 호료(섬유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점증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3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

등록정보

2014-10-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36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