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 엔진헤드 내부에서 캠샤프트를 고정·지지해주는 물품으로 캠샤프트 한쪽 끝단에 볼트등으로 체결되는 알루미늄합금재질 물품임 (상부면) (정면) (하부면)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