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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eodorizer ; 신발 탈취제 ; LX556 ; PR.CHNA

품목번호3307.4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88 (시행일자: 2018-10-11)
품명Deodorizer ; 신발 탈취제 ; LX556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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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888-1Deodorizer ; 신발 탈취제 ; LX556 ;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파쇄한 작은 불규칙한 입상의 숯을 부직포에 충전하여 직물제 백(상단에 금속제의 아이렛 1개 부착, 크기 약 7.5 cm × 17 cm)에 넣은 것 2백을 비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신발 등의 탈취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

등록정보

2018-10-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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