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쇄한 작은 불규칙한 입상의 숯을 부직포에 충전하여 직물제 백(상단에 금속제의 아이렛 1개 부착, 크기 약 7.5 cm × 17 cm)에 넣은 것 2백을 비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신발 등의 탈취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