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alm oil, fractionated; PALMA MF29M; MAL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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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정제한 팜유의 분획물인 팜올레인을 다시 분획한 미황색계 반고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1호에는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함 ㅇ 본 품은 정제한 팜유의 분획물인 팜올레인을 다시 분획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1.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