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te of vulcanised rubber, non-cellular; EPDM G55; R.KOREA

품목번호4008.2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01 (시행일자: 2013-09-10)
품명Plate of vulcanised rubber, non-cellular; EPDM G55;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6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황한 EPDM(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diene) rubber에 White carbon, Calcium carbonate, carbon black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회색 판상[제시규격: 500mm(W)x500(mm(L)x13mm(T)] - 용 도 : 프린터 이송 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4008.2.호에서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이 류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라 함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6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