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airy spread, frozen; MG Dairy spread; AUS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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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담황색 반고상의 유중수적형 데어리 스프레드(유지방 약 78%, 수분 약 19.6%)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5호 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5.20호 에 “데어리 스프레드”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에서 "이 그룹은 데어리 스프레드 즉 water-in-oil 형의 산포성유장액을 분류한다. 데어리 스프레드에는 밀크지를 유일한 지로 함유하고 있는데 밀크지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39% 이상 80% 미만으로 되어 있다(이 류주 제2호 나목 참조). 데어리 스프레드는 무해한 락트산생산 박테리아 배양균·비타민·염화나트륨·설탕·젤라틴·전분 등의 성분을 선택에 따라 함유하고 있으며, 식용색소, 향미제, 유화제, 농화제 및 보조제를 함유하고 있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데어리 스프레드”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유중수적형의 데어리 스프레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5.2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