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과육을 마쇄하여 소량의 구연산, 아스크로브산 등을 혼합·조제하여 멸균한 미황색 점조액상 - 용도 : 음료 및 소스 원료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