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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one, worked; MARBLE MERELY CUT

품목번호6802.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25 (시행일자: 2021-07-19)
품명Stone, worked; MARBLE MERELY CU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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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25-1Stone, worked; MARBLE MERELY CUT 이미지 2

물품설명

채석장에서 절단한 대리석 블록의 내부를 드릴링머신으로 구멍을 낸 후 Wire saw를 연결하여 사각형상으로 천공한 것 - 포장규격: 3,500㎜×4,000㎜×1,820㎜, 순규격 : 3,500㎜×3,500㎜×1,400㎜ - 용도 : 기둥 제작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등록정보

2021-07-1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