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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ficial fur; PILE FABRIC; PR.CHNA

품목번호4304.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26 (시행일자: 2014-10-16)
품명Artificial fur; PILE FABRIC;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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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26-1Artificial fur; PILE FABRIC;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편직물 일면에 나일론섬유를 접착하여 모피를 모방한 인조모피(제시규격: 폭 58/60inch) - 용 도 : 의류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304호에는 “인조모피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조모피”는 “양모, 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셔닐사 형태의 섬유도 포함)를 가죽ㆍ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다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 또는 봉합시킨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3류 주 제5호에 ...

등록정보

2014-10-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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