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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inseng berry preparations; GinsengBerry K Pill; GBK-HF-PH-PILL-04; R.KOREA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0 (시행일자: 2018-10-12)
품명Ginseng berry preparations; GinsengBerry K Pill; GBK-HF-PH-PILL-04;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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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30-1Ginseng berry preparations; GinsengBerry K Pill; GBK-HF-PH-PILL-04;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인삼열매를 찌고, 팽화시킨 후 분쇄한 분말에 결합제인 찹쌀가루를 소량첨가하고 정제수를 넣어 혼합·성형하여 건조시킨 환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5g) ㅇ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

등록정보

2018-10-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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