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 of engine; P/N12636308; R.KOREA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0 (시행일자: 2014-10-16)
품명Part of engine; P/N12636308;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348

이미지

품목분류2과-6930-1

물품설명

ㅇ 알루미늄 재질의 주조품으로 양끝에는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중공이 있고 중앙에는 반달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음 - 자동차 가솔린 엔진의 캠샤프트를 지지하는 물품으로 반달 모양의 홈에 샤프트가 접해서 조립됨 - 상단에는 반달 모양의 홈까지 연결된 중공을 통해 윤활유를 공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부분품 규정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34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