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of structures; Gratings, Trench Cover; PR.CHN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4005354
이미지
물품설명
ㅇ 개요 철강제 베어링바, 크로스바, 프레임바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모양으로 용접 및 프레스로 눌러 완전하게 결합시킨 후 미리 설계된 플랜트에 조립될 수 있게 절단한 상태로 규격과 모양이 다양함 - 전체로서 현대제철 가열로 공장의 Walk way(발판)를 형성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