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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tube of polyamide,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TUBE A, I30; JAPAN

품목번호3917.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3 (시행일자: 2015-09-03)
품명Flexible tube of polyamide,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s; TUBE A, I30;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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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횡단면이 원형인 플라스틱(Polyamide)제 연질 튜브(크기 : 외경 약 8㎜, 내경 약 6㎜, 길이 약 215㎜, 파열압 27.6MPa미만) - 용도: 통기라인용 튜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7호 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 에는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연질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 제3917호 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은 횡단면이 원형인 플라스틱(Polyamide)제 연질 튜브로서 연결구가 없고, 다른 재료로 보강, 결합되지 않았으며, 파열압이 27.6MPa미만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9-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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