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rtificial honey; Honey Powder 70%

품목번호170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5 (시행일자: 2019-08-30)
품명Artificial honey; Honey Powder 7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655

이미지

품목분류2과-6935-1Artificial honey; Honey Powder 70% 이미지 2

물품설명

꿀에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를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식품첨가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인...

등록정보

2019-08-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65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