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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TEROSON RB 413 Bolt Mounting Tape; R.KOREA

품목번호591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7 (시행일자: 2014-10-17)
품명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TEROSON RB 413 Bolt Mounting Tap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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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937-1

물품설명

흑색의 폴리에틸렌 수지필름이 적층된 방직용섬유직물 일면에 고무기제의 점착시트가 적층된 타원형상[크기: 약 4.5cm(W)×2cm(L)]의 것으로서 가운데가 원형상(지름 약 1.3cm)의 구멍이 2개 천공되어 있는 제품을 이형지에 부착한 것 - 용도 : Bolt(나사)에 장착하여 수밀, 방청 기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술적용도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은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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