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70 41.55%, 반경성치즈 25%, 야자경화유 18.67%, 유청분말 6.35%, 정제염 3.73%, 정백당 2.99%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가공식품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