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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면제 셔츠블라우스 - 규격 : UWYA93652F

품목번호62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 (시행일자: 2009-06-26)
품명- 품명 : 면제 셔츠블라우스 - 규격 : UWYA93652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541

이미지

품목분류2과-693-1

물품설명

ㅇ 앞뒤면의 부분적인 주름 처리가 된 평직으로 직조된 방직용 섬유제의 백색 민무늬 상의의류로 넥 부분은 브이넥 라인형태이며 부분적으로 개방가능하고 앞면부분은 왼편에 7개의 단추가 있어 개폐 및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상반신을 완전히 덮는 구조로써 소매가 없음. ㅇ 또한 허리에는 양쪽에 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에는 일반적으로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11부 주14에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와 제6201호 내지 제6211호의 의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11부 소호주2가에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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