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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valves; Excess Flow Valve(LEF-S10-1000)

품목번호8481.80-1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48 (시행일자: 2013-09-12)
품명Other valves; Excess Flow Valve(LEF-S10-1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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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LNG 연료차량에 부착되며 배관 내 LNG 유량이 설정된 값 이상으로 흐를 경우 LNG 흐름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함 - 가스가 일정유랑 이상 배관에 흐를 경우 유속이 빨라져 밸브 내부의 BALL이 유속에 의해 상부출구를 막아 가스를 차단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 …(중략)… 제8548호 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동 해설서 총설에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 제8487호 및 제8548호 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탭·코크·밸브 등은 제8481호 에 분류토록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배관 내 LNG 유량이 설정된 값 이상으로 흐를 경우 LNG 흐름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기타의 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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