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metal furniture ; 무인택배시스템 제조용 캐비넷 (500×600×1800mm) ; JAPAN

품목번호9403.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4 (시행일자: 2014-01-27)
품명Other metal furniture ; 무인택배시스템 제조용 캐비넷 (500×600×1800mm) ;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468

이미지

품목분류2과-694-1품목분류2과-694-2

물품설명

- 아연도금 철판으로 만들어진 철제 케비넷으로 수입후 국내에서 제어부와 결합 및 배선 작업 등을 통해 무인택배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제9403.20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가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46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