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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sava powder; 카사바분말

품목번호1106.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3 (시행일자: 2017-06-09)
품명Cassava powder; 카사바분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574

이미지

품목분류2과-6963-1

물품설명

미황색계 카사바분말(건조물 기준 전분함유량 90%이하, 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 이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제0714호의 사고(sago)·뿌리나 괴경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이들 물품은 사고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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