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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ove of synthetic fibres; GRIP GLOVE

품목번호6116.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66 (시행일자: 2014-10-17)
품명Glove of synthetic fibres; GRIP GLOV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384

이미지

품목분류2과-6966-1

물품설명

편물 내부에 발포성 네오프렌고무를 보강한 원단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장갑으로서 손가락을 끼울수 있고 손목위부분까지 올라오며, 특히 손바닥은 직물내부에 발포성 네오프렌고무를 보강한 원단을 사용 - 용도 : 스킨 스쿠버용 장갑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과 남자 또는 소년용 장갑을 불문하고 모든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장갑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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