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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gricultural, horticultural machinery; Fountain garden

품목번호8436.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74 (시행일자: 2013-09-12)
품명Other agricultural, horticultural machinery; Fountain garde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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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본품은 아크릴 관(수조에 저장된 물이 펌프에 의해 상단부까지 이동하는 통로), 모종재배단(아크릴 재질의 원형의 판으로, 화분을 장치하는 홈이 있고, 아래쪽에는 식물성장을 위한 광원제공 목적의 LED조명이 장착됨, 4단으로 구성), 배수관(상단부의 물이 모종배대단에서 일정높이 이상 되면 본 관을 통해 아래층 모종재배단으로 물이 공급), 아크릴 수조(물을 저장하는 기능), 펌프(아크릴 수조에 저장된 물을 상단까지 끌어올리는 기능)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 엽채류 식물, 허브, 꽃 등의 작물을 업소, 사무실, 가정 등에서 수경재배하고, 물의 순환으로 습도조절, LED 조명으로 인한 실내장식기능을 가진 물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36호 에는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ㆍ가금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의 부란기와 양육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32호 부터 제8435호 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농장(농업학교ㆍ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시험장을 포함한다)ㆍ임야ㆍ채원ㆍ가금사육장 또는 양봉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되는 기계류가 분류된다. 다만 명백하게 공업용으로 설계된 종류의 기계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하며, - “(IJ) 발아장치(예: 발아기) : 기계적인 장치(예: 펌프ㆍ원동기 혹은 fan) 또는 가열장치를 갖춘 것이라야 하며 이러한 장치가 없는 간단한 상자는 제외된다(구성 재료에 의하여 분류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엽채류 식물, 허브, 꽃 등의 작물을 업소, 사무실, 가정 등에서 수경재배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기타의 농업용 기계 또는 원예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6.8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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