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lmond, shelled;;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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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탈각한 아몬드의 표면을 약간 열처리한 것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02호에는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802.12호에는 "껍데기를 벗긴 아몬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