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껍질을 제거한 낟알상의 팥(알곡의 크기 및 정립율은 껍질이 제거되고 쪼개진 상태의 것이므로 확인할 수 없음) - 용도 : 식품제조용(떡고물, 떡앙금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