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NTACT IMAGE SENSOR;MA06Z-X02;JAPAN

품목번호8473.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9 (시행일자: 2015-09-04)
품명CONTACT IMAGE SENSOR;MA06Z-X02;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53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CB 위에 빛을 발생하는 광원인 LED와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Photo Diode를 장착하여 대상물을 독취하고 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독취폭이 54mm로 스캐너, 현금자동 입출금기 등에 사용 ※ 규격 : (크기) 72mm×18mm×11mm, (해상도) 600 dpi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3호 에는 제8469호 부터 제8472호 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9호 부터 제8472호 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50에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독취폭이 54mm로 제8471호 또는 제8472호 에 분류되는 스캐너, 현금자동 입출금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50-9000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9-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53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