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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Steel Grating; ①1000mm x 900mm x 25mm(두께), ②1474mm x 1525~394mm x 25mm(두께)

품목번호7308.90-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99 (시행일자: 2010-04-22)
품명Steel Grating; ①1000mm x 900mm x 25mm(두께), ②1474mm x 1525~394mm x 25mm(두께)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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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강철제의 I-바, F-바, 톱니바 등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격자모양으로 용접 및 프레스로 눌러 완전하게 결합시키고 다시 특정크기로 절단한 후, 외관을 미려하기 위해 끝을 플레이트로 용접하고 산화방지를 위해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철제구조물의 작업발판 및 작업자 이동통로의 보판으로 사용 ㅇ 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卑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3에서“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제72류 총설은 이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제72류 총설에 (Ⅳ)완제품의 생산 (C)후속손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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