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f synthetic staple fibres; ARAMID FABRICS (KEV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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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아라미드제의 스테이플 섬유사로 직조한 염색(노란색) 직물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본 품은 합성스테이플 섬유사(아라미드)로 직조한 염색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512.99-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