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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ycine-copper chelate; MAXCHELAT Cu

품목번호2922.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38 (시행일자: 2019-09-03)
품명Glycine-copper chelate; MAXCHELAT C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709

이미지

품목분류2과-7038-1Glycine-copper chelate; MAXCHELAT Cu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글리신과 구리의 배위화합물로 흑회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원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서 “(3)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금속-탄소결합을 제...

등록정보

2019-09-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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