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솔린 엔진(8407호의 엔진)에 전용되어 캠샤프트를 실린더 헤드에 고정하고 지지 해주는 물품으로 양 끝단에는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중공이 각 1개씩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반달모양으로 홈이 파져 있음 - 재질 : 알루미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항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 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부분품 규정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