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 for baker's wares; PRAWN CRACKERS;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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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타피오카 가루, 새우살(20% 미만), 설탕, 소금, 가성소다, 구연산, 마늘, MSG 등을 혼합하여 스팀으로 처리한 후 절단하고 건조하여 조제한 백색의 원형 칩상(지름 약 3㎝, 두께 약 2㎜)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기름에 튀겨 스낵제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901.20호 에는 '제1905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분말ㆍ립ㆍ말랑말랑한 덩어리ㆍ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를 하고 있다.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9류 총설에서 "(a)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그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는 조제식료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타피오카 가루, 새우살(20% 미만), 설탕, 소금 등으로 조제된 백색의 원형 칩상으로 기름에 튀겨 ' 제1905호 의 베이커리제품'을 만들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