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여지 잎 50%, 가시여지 열매 47%, 홍차 3% 등으로 혼합 조제한 녹황색 분말상을 티백에 충전한 후 원통형 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 tea bag/100g) - 용도 : 침출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5) 상이한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