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of instant coffee ; 컵커피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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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인스턴트 커피 분말(2g), 크림 분말(3g), 설탕(4g)분말을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에 각각 낱개 포장한것과 플라스틱 막대를 일회용 종이컵에 넣고 플라스틱 캡으로 덮어 비닐로 재포장한 것(플라스틱 캡 1개에 각각 2회 분량으로 세트포장) - 용도 : 물 등에 녹여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서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말하며,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같이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물품들은 적절한 호에 별도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인스턴트 커피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101.11-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