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uffed rice ; Puffed Rice chip ; PR.CHNA

품목번호19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2 (시행일자: 2017-06-13)
품명Puffed rice ; Puffed Rice chip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3602

이미지

품목분류2과-7072-1Puffed rice ; Puffed Rice chip ;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낟알 모양의 쌀을 팽창시키며 지름 약 4.5cm, 두께 1cm내외의 원형상으로 압출 성형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등록정보

2017-06-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360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