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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Fruit Preparation; ①Raspberry, ②Mango

품목번호2008.97-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074 (시행일자: 2019-09-04)
품명Fruit Preparation; ①Raspberry, ②Mang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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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074-1

물품설명

ㅇ 개요 ① 마쇄한 라즈베리 과육 20%, 사과퓨레 3%, 고과당시럽 25%, 설탕 20.5%, 변성전분, 향, 색소, 물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점조액상 ② 마쇄한 망고 과육 30%, 사과퓨레 3%, 고과당시럽 25%, 설탕 20.5%, 변성전분, 향, 색소, 물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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