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발암원을 주입하여 대장암이 유발된 쥐에서 채취한 암세포를 배양한 세포주와 배지를 함께 동결시킨 것 - 용도 : 신약의 효력평가 등 의료 연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001호에는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ㅇ 본 품은 암이 유발된 쥐의 암세포를 채취 및 계대하여 얻어낸 세포주로서 암치료를 위한 의료 연구 목적으로 사용됨 - 현품에 시험관(in vitro)용이나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