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린 44.69%, 식물유 21.5%, 카제인가수분해물 15.8%, 변성전분 10%, 각종 비타민 및 미네랄류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용도 :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것으로 바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