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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ycine-zinc chelate; MAXCHELAT Zn

품목번호2922.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8 (시행일자: 2019-09-04)
품명Glycine-zinc chelate; MAXCHELAT Z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722

이미지

품목분류2과-7088-1Glycine-zinc chelate; MAXCHELAT Zn 이미지 2

물품설명

글리신과 아연의 배위화합물의 미백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원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의 금속-탄소결합을 ...

등록정보

2019-09-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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