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ce preparation; 비프향미과립NA; JAPAN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 (시행일자: 2014-01-27)
품명Sauce preparation; 비프향미과립NA;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497

이미지

품목분류2과-708-1

물품설명

양파분말 19.2%, 분말간장 9.6%, 비프오일 34.8%, 덱스트린 32.0%, 설탕, 글리세린, 치아민염산염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과립상 - 용도 : 가공식품, 소스, 시즈닝 등에 첨가하여 제품의 풍미와 맛 증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A)항에“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49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