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 70%, 현미시럽, 설탕, 소금을 혼합, 조제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