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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ozen sweet corn; Frozen Cooked Sweet Corn Cut; VIETNAM - 모델·규격 : Zea mays var. saccharata rugosa / ≤2cm, 10kg/CTN

품목번호0710.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14 (시행일자: 2015-09-09)
품명Frozen sweet corn; Frozen Cooked Sweet Corn Cut; VIETNAM - 모델·규격 : Zea mays var. saccharata rugosa / ≤2cm, 10kg/CT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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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고 약 1.5cm~2cm로 절단한 스위트콘을 블랜칭하여 냉동한 것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0710호 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40호 에는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중략)...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기타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 또는 기타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prepared meals)는 제외한다(제4부). 냉동법으로 저장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완두·콩·시금치·스위트콘·아스파라거스·당근 및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제7류 주 제2호에서 “ 제0710호 의 ‘채소’에는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스위트 콘을 블랜칭한 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0.4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9-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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