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쇄한 딸기 과육 20%, 사과 퓨레 3%, 고과당시럽 30%, 설탕 20.5%, 변성전분, 향, 색소, 물 등을 혼합, 조제하여 살균처리한 점조액상 - 용도 : 음료베이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