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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s, dried; DANDI DEHYDRATED PINEAPPLE

품목번호0804.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1 (시행일자: 2019-09-05)
품명Pineapples, dried; DANDI DEHYDRATED PINEAPP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716

이미지

품목분류2과-7121-1Pineapples, dried; DANDI DEHYDRATED PINEAPPLE 이미지 2

물품설명

껍질 제거한 파인애플을 슬라이스하여 적정한 열처리로 건조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제0804.3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8류 주 제3호에서 “3. 이 류의...

등록정보

2019-09-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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