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 제거한 파인애플을 슬라이스하여 적정한 열처리로 건조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제0804.30-0000호에서 '파인애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8류 주 제3호에서 “3. 이 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