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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goes, dried; DANDI DEHYDRATED MANGO

품목번호0804.5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2 (시행일자: 2019-09-05)
품명Mangoes, dried; DANDI DEHYDRATED MANG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714

이미지

품목분류2과-7122-1Mangoes, dried; DANDI DEHYDRATED MANGO 이미지 2

물품설명

껍질과 씨를 제거한 망고를 슬라이스하여 적정한 열처리로 건조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04호에는“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소호 제0804.50-2000호에는“망고(mango)”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제8류 주 제3호에서...

등록정보

2019-09-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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