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Quinoa flour ; P.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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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퀴노아를 열처리한 후 분쇄한 연한 갈색계 분말(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이상)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