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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ereals, otherwise prepared; Energy X-tra Bar

품목번호1904.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6 (시행일자: 2013-09-16)
품명Cereals, otherwise prepared; Energy X-tra B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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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쌀가루를 타원형으로 성형하여 팽창시킨 것, 압착귀리, 대두유, 코코아, 시럽, 소금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계의 바(bar)상(크기: 가로 약 11cm, 세로 약 3.5cm, 높이 약 1cm)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g, 코코아 함량 6%이하]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4호 에“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 건조과실, 견과류·설탕·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3호에서“ 제1904호 에는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 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제외한다( 제1806호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쌀가루를 타원형으로 성형하여 팽창시킨 것, 귀리, 시럽, 소금, 대두유 등을 막대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2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9-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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