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ickly pear powder; 백년초 파우더

품목번호11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1 (시행일자: 2024-09-09)
품명Prickly pear powder; 백년초 파우더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3049

이미지

품목분류2과-7131-1

물품설명

건조된 코치닐 선인장 열매를 분쇄한 자색계 가루(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400304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