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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pe of aluminium alloyed ; ALUMINUM PIPE ; A3003 ; R.KOREA

품목번호76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2 (시행일자: 2014-10-24)
품명Pipe of aluminium alloyed ; ALUMINUM PIPE ; A3003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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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두께와 횡단면이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 - 재질 : 알루미늄- 망간 합금(알루미늄 98.3%, 망간 1%외) - 용 도 : 차량용 에어콘 부품 등에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것이 세분류 되어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형상으로서 관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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